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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보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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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

  • 지급대상 :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

    무동력차(피견인차 등), 경유 및 LPG외 이용 차량은 제외됩니다.

  • 지급 청구권자 : 운수사업자, 위.수탁차주
  • 지급액 : 경유 리터당 152.37원, LPG 리터당 131.66원(2023. 01. 01 ~ 2024. 06. 30)

    유가 상승에 따라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[2024. 04. 15.]
   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화물차 톤수별 월 지급한도 (단위:ℓ)

구분 경유(L) LPG(L)
1톤 이하 683 1,024
1톤 초과~3톤 이하 1,014 1,521
3톤 초과~5톤 이하 1,547 2,320
5톤 초과~8톤 이하 2,220 -
8톤 초과~10톤 이하 2,700 -
10톤 초과~12톤 이하 3,059 -
12톤 초과 4,308 -

유가보조금 추가 지원

  • (지급기간) 기간연장 : 24.05.01 ~ 24.06.30 (2개월 연장)
  • (지급대상)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
  • (지급기준) 경유가격 1,700원/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 (지급기준 변경, 22.07.01 시행)

    {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ℓ) - 1,700원/ℓ} x 0.5}

    경유가격은 “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”으로 한국석유공사오피넷(www.opinet.co.kr)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매주 일요일~토요일 기준) 적용됩니다.

    단,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 L를 초과할 수 없음

유가보조금 관계 기관 및 역할

  • 국토교통부 : 유가보조금 관련 지침 제정, 유가보조금 업무 총괄
  • 관할 관청 : 화물자동차 면허 관리, 유가보조금 지급 처리
  • 카드사 : 유류구매카드 발급.관리, 가맹점 확보.관리
    •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 및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‘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’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
    • 유가보조금 한도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(1588-8713)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(www.truckcard.co.kr)을 통해 확인해주세요.
    • 신용카드 : 카드 결제일할인(청구할인)
    • 체크카드 : 우리카드 매출전표 접수일(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~3일 후)의 다음 날(영업일 기준)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
    • 체크카드&외상거래카드 :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후,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우리카드 매출전표 접수일(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~3일 후)의 다음 날(영업일 기준)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
      • 포인트로 결제 시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    • 월 지급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
      •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결제건을 취소할 경우,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매출취소전표가 우리카드에 접수된 후 복원되며,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복원 전까지의 결제건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