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
- 지급대상 :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
무동력차(피견인차 등), 경유 및 LPG외 이용 차량은 제외됩니다.
- 지급 청구권자 : 운수사업자, 위.수탁차주
- 지급액 : 경유 리터당 152.37원, LPG 리터당 131.66원(2023. 01. 01 ~ 2024. 06. 30)
유가 상승에 따라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[2024. 04. 15.]
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화물차 톤수별 월 지급한도 (단위:ℓ)
구분 | 경유(L) | LPG(L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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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 이하 | 683 | 1,024 |
1톤 초과~3톤 이하 | 1,014 | 1,521 |
3톤 초과~5톤 이하 | 1,547 | 2,320 |
5톤 초과~8톤 이하 | 2,220 | - |
8톤 초과~10톤 이하 | 2,700 | - |
10톤 초과~12톤 이하 | 3,059 | - |
12톤 초과 | 4,308 | - |
유가보조금 추가 지원
- (지급기간) 기간연장 : 24.05.01 ~ 24.06.30 (2개월 연장)
- (지급대상)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
- (지급기준) 경유가격 1,700원/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 (지급기준 변경, 22.07.01 시행)
{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ℓ) - 1,700원/ℓ} x 0.5}
경유가격은 “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”으로 한국석유공사오피넷(www.opinet.co.kr)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매주 일요일~토요일 기준) 적용됩니다.
단,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 L를 초과할 수 없음
유가보조금 관계 기관 및 역할
- 국토교통부 : 유가보조금 관련 지침 제정, 유가보조금 업무 총괄
- 관할 관청 : 화물자동차 면허 관리, 유가보조금 지급 처리
- 카드사 : 유류구매카드 발급.관리, 가맹점 확보.관리
-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 및 지원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‘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’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
- 유가보조금 한도 유가보조금 통합 콜센터(1588-8713) 또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(www.truckcard.co.kr)을 통해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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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용카드 : 카드 결제일할인(청구할인)
- 체크카드 : 우리카드 매출전표 접수일(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~3일 후)의 다음 날(영업일 기준)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
- 체크카드&외상거래카드 :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후,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우리카드 매출전표 접수일(카드 이용일로부터 약 2~3일 후)의 다음 날(영업일 기준)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입금
- 포인트로 결제 시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월 지급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결제건을 취소할 경우,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매출취소전표가 우리카드에 접수된 후 복원되며,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 복원 전까지의 결제건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