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리스/렌트 승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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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544-9800 >자동차리스/렌터카③>승계관련문의④>승계관련 문의①

추천고객

  • 리스/렌터카 상품 이용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려는 고객
  •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 리스/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고객
  • 법인의 합병/분할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이 필요한 고객

승계진행절차

  • ➀ 승계할 차량의 계약 및 차량확인
  • ➁ 본인 확인 및 개인신용정보 동의 (전/후 계약자)
  • ➂ 승계심사 후 결과통보 (개인 : 즉시 / 법인 : 최대 7일 소요)
  • ➃ 정밀 심사 구비서류 준비
  • ⑤ 승계약정 (전/후 계약자)
  • ⑥ 비용정산 후 승계확정
  • * 전/후 계약자 협의사항 : 차량인도일, 승계수수료 부담주체, 자동차정기검사 여부

승계수수료

  • 리스 : 미회수원금×2%× (잔여기간 일수/리스기간 전체일수)
  • 렌터카 : (잔여렌트료+잔존가치)×1%
  • 최소 30만원 ~ 최대 100만원 (리스/렌터카)

구비서류

  • 기존 계약자(승계하는 분)와 신규 계약자 (승계받는 분)의 자필로 기재된 승계 약정서
  • 개인/법인 관련 서류 (심사 이후 고객 구분별 상세 안내 예정)

Q&A

  • A 기존 계약자 최초 1회차 자동이체 납부 이후부터 승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, ① 잔여회차가 1회 이상 남아있고 ② 만기일로부터 5주 전까지 승계 심사가 완료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.
    (①,②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수)
  • A 당사의 승계상품은 계약 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. (월납부금/연간 운행거리/계약기간 등)
  • A 승계는 당사와의 계약에서 계약자만 변경되는 것으로 보증금, 선납금은 중도환불 되지 않고
    그대로 신규 계약자에게 승계됩니다. 보증금 정산은 최종 계약자와 만기해지/중도해지 시 하게 됩니다
  • A 기존 계약자(승계하는 분)와 신규 계약자(승계받는 분) 중 상호 협의하신 후 한 분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.
    법인의 합병/분할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, 상속 등은 승계수수료 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A 사전심사 결과 안내 받으신 뒤 승계담당자에게 서류 원본 등기 발송하시면
    승계담당자가 서류 완비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소요됩니다.
    (서류 미비 등으로 심사 기간 연장 가능)
  • A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체류자격 및 소득 기준이 적격일 경우 진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