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?
-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체결을 중개(仲介)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.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④항, 제14조의2 ①항, 제14조의 3, 제14조의5, 동 법 시행령 제6의7 ⑤항, 제6조의8
신고대상
길거리 모집 | 「도로법」 제2조 및 「사도법」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※ 공원, 역, 여객자동차터미널, 놀이동산, 상가, 전시관, 운동장,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|
과다경품 제공 | 신용카드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|
타사카드 모집 |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(예 :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) |
미등록 모집 |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|
종합카드 모집 |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ㆍ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|
단, 신용카드 모집 관련 광고, 개인정보유출,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 (인터넷 신고접수)
신고방법
- 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·우편을 통해 신고
- 모집인의 불법 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
- 금감원, 여신금융협회, 카드사 신고 가능
신고 제출자료 및 제출처
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여신 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·우편으로 제출
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
- 보낼 곳
[04521]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(다동70번지)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- 신고 안내 전화 : 02-2011-0700
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바로가기
우리카드 신고센터
- 보낼 곳
[03142]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(주)우리카드 - 담당자 : 02-6968-3590
제출 서류 양식은 PC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신고인의 제출 자료 안내
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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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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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
-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처리는 약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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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신고인 → 여신금융협회
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(카드 접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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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여신금융협회 → 각 카드사
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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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각카드사 → 여신금융협회
진위 여부 1차 조사 및 조사결과 협회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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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여신금융협회 → 신고인
포상금 지급 여부 심의 및 포상금 지급 (또는 미지급 사유 안내)
포상금액
종합 카드 모집 | 1회 포상금액 200만원 (연간한도 1,000만원) |
미등록 모집 | 1회 포상금액 100만원 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 |
타사 카드 모집 | 1회 포상금액 100만원 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 |
길거리 모집 | 1회 포상금액 50만원 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 |
과다경품제공 | 1회 포상금액 50만원 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 |
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 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,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
포상금 지급
지급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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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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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지급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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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금 지급 감액 *(50% 감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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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불이익
- (신용카드 모집인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(미등록 모집인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유의사항
- 무고나 허위 신고,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,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