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불법모집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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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?

  •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체결을 중개(仲介)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.
  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④항, 제14조의2 ①항, 제14조의 3, 제14조의5, 동 법 시행령 제6의7 ⑤항, 제6조의8

신고대상

길거리 모집 「도로법」 제2조 및 「사도법」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
※ 공원, 역, 여객자동차터미널, 놀이동산, 상가, 전시관, 운동장,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
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%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
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
(예 :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)
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
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ㆍ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

단, 신용카드 모집 관련 광고, 개인정보유출,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 (인터넷 신고접수)

신고방법

  • 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·우편을 통해 신고
  • 모집인의 불법 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
  • 금감원, 여신금융협회, 카드사 신고 가능

신고 제출자료 및 제출처

여신금융협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후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여신 금융 협회 또는 카드사에 서면·우편으로 제출

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

  • 보낼 곳
    [04521]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(다동70번지)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
  • 신고 안내 전화 : 02-2011-0700

우리카드 신고센터

  • 보낼 곳
    [03142]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(주)우리카드
  • 담당자 : 02-6968-3590

제출 서류 양식은 PC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신고인의 제출 자료 안내

신고서
  1. 신고자 인적사항 (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)
 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연락처, 이메일 등 (단,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)
  2. 불법 모집인 인적사항
    • 성명(필수), 소속금융기관(필수), 모집인 등록번호(필수), 연락처 등
  3. 신고내용
    • 불법 모집 사실인지 일자,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
  4. 신고자 본인의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등
증거자료
  1. 불법 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• 사진, 동영상, 녹취록,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 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    • 녹취/동영상 첨부 시 파일명 통일 필요 (녹취록 : mp3, 동영상 : avi)
    • 증의 어려움,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, 팩스 신고는 불인정
  2.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•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,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

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

  •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처리는 약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  1. Step 01

    신고인 → 여신금융협회

    불법모집인 신고 접수 (카드 접수 가능)

  2. Step 02

    여신금융협회 → 각 카드사

   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

  3. Step 03

    각카드사 → 여신금융협회

    진위 여부 1차 조사 및 조사결과 협회 통보

  4. Step 04

    여신금융협회 → 신고인

    포상금 지급 여부 심의 및 포상금 지급 (또는 미지급 사유 안내)

포상금액

종합 카드 모집 1회 포상금액 200만원
(연간한도 1,000만원)
미등록 모집 1회 포상금액 100만원
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
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
타사 카드 모집 1회 포상금액 100만원
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
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
길거리 모집 1회 포상금액 50만원
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
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
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50만원
(연간한도 신고인 1인당
연간 100만원 이내 / 2014.09.05 접수분부터)

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 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,유형 중복 시 고액포상금만 지급


포상금 지급

지급시기
  •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일로 부터 익월 말까지 지급
  • 일부 신고 건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
지급 방법
  • 계좌이체 (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)
보상금 지급 제외
  • 포상금 지급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
  •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
  •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(동일자 접수 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)
  •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,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 모집을 신고한 경우
  •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서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 경품 제공, 타사 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 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
포상금 지급 감액
*(50% 감액)
  •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 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
  •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 카드 발급 여부를 문의하고 과다 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  •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

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불이익

  • (신용카드 모집인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(미등록 모집인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무고나 허위 신고,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,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