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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·지방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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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납부대상

    • 개인/기업 신용 및 체크카드

    납부대상

    국세(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개별소비세, 인지세 등), 관세, 교통범칙금, 경찰청과태료, 법원인지대, 송달료, 전자수입인지 등

    납부대행수수료

   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.8%, 체크카드 납부금액의 0.5% 부과 (납부자부담)

    신청방법 및 문의

   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

    유의사항

    •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납부 후에는 취소 불가
    • 국세 납부액은 카드 상품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으며,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  • 인터넷

    신청방법 및 문의

   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

    전국 세무서 (관세청) 설치단말기 납부